화순군,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

137명 대상·지역 상품권 지급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를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도비와 군비 6천850만 원을 투입해 지역 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등 5개 농협 지점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지역의 일반택시 회사 8개소의 종사자 및 개인택시 종사자 등 137명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로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30만 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 지원이 승객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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