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환수·재난지원금 파파라치 도입도

“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 절대 안된다”
병원 치료 후 실손보험 처리 현금 돌려받고
광주상생카드, 온라인‘삽니다’글 잇따라
적발시 환수·재난지원금 파파라치 도입도

온라인 거래 플랫폼 캡쳐.

#. 광주에 사는 A씨는 21일 지인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난지원금을 정형외과나 한병병원 등에서 사용해 치료를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을 처리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를 산다는 글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녀오긴 했지만, 찜찜한 마음에 이를 악용하진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실손보허을 청구해 현금화 했다는 후기나 선불카드를 사고 판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침체한 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에 일부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현금깡’과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한 꼼수 ‘현금화’ 등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비양심적인 일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발급한 선불카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해 현금과 맞바꾸려는 사례도 나타나도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한다는 글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예를들어 50만원짜리 선불카드은 ‘광주상생카드’를 10만원 저렴하게 4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글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금깡 악용 우려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하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단어 검색 제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급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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