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자 등록없이 세무대리업무 가능
기재부 “한시적 허용” 유권해석
입법공백 장기화 지속 고육지책
국세청, 임시관리번호 부여 예정

지난해 세무사 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 등을 포함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1천여 명이 한시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과 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보완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규정이 실효되고 신규 세무사들은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어려게됐다.

세무사 등록 중단 상태가 5개월째 지속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를 앞두게 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번에 예규를 통해 숨통을 마련하면서 세무사 자격자와 2004~2017년 변호사 중 실무교육을 마친 자격자들은 국세청에 임시 관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은 후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때 필수서류인 세무사등록증은 세무사자격증으로 대체되고 부여된 임시 관리번호는 향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회수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중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3월 법사위는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가 협의안을 만들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관련부처가 법사위 전문위원의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면서 입법공백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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