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등 광고수입 검증 강화
구글 등 광고수입 누락 소득세 수억 추징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은 광고대가 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콘텐츠 창작자)의 광고수입 등 해외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24일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 달러, 연간 1인 당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을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10만 명 이상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현재 11.9배 증가한 4천379명에 이른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확인된 사례를 공개했다. 구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A 유튜버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글로부터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소득을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수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오래 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온 BJ인 B씨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유튜브 17만 명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광고수익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수입은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비용을 필요경비로 속여 수억 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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