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정민 박사 10주기

“대학 연구윤리 확립해야”

대학 시간강사 문제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연구 윤리’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됐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대는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유족 및 강사단체가 제기한 불공정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대가 조선대의 문제이자 ‘강사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故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연구윤리 확립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선대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개혁을 이룬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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