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호 지장 없어”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전두환(39·사진)씨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자신의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이 신청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의 허가에 따라 불출석이 가능해 법원에 피고인 불출석을 신청했다. 이 불출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씨는 재판장 변경 이전과 같이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선고기일에만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한 차례 출석한 뒤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재판장 사직으로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새 재판장은 지난달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께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이고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