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코로나19 극복 도로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시설물 설치와 차량통행 등을 위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이다. 감면과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구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 등이다.

동구는 2020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1천435건, 7억 4천721만원 중 약 1억 8천680만원을 감면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주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광주 동구 건설과로 방문·신청하고, 미납부자들은 재발송된 감면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납부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코로나19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및 일반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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