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4일부터 시행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4일부터 시행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중복 절차 등 해소

다음 달 4일부터 채용 비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이름·주소·나이·직업 등 인적 사항이 1년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이 해소된다.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도 강화된다.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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