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자체 공사·용역 계약금 선지급 80%까지 상향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제조, 용역 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선금이 계약금의 8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 비율이 70% 이내였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용역 계약 등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2일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간이회생절차의 이용 조건을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비용 등이 적게 들고 인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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