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동영상 유포 혐의도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폭처법상 공동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3학년 A(15)양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상가에서 다른 학교 학생 B(15)양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B양에게 사과를 종용하며 조롱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양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양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은 불구속 형사입건, 다른 1명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신변을 넘길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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