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국세 환급금 1천434억원

국세청, 미수령금 찾아주기 나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5월 현재 1천4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5월 현재 1천434억 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진행 중이다.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약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학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