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전남 무안군은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무안 용월1지구, 일로 광암1지구, 삼향 지산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2020년 제1회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영남 위원장(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읍 용월1지구, 일로읍 광암1지구, 삼향읍 지산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심의·의결했다.

무안군은 이번에 결정된 경계 및 면적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무안군 관계자는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 후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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