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김 양식어장’ 진도-해남 마로해역 분쟁 또 재연
내달 조건부 합의기한 앞두고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
진도 “기간 만료…반환해야”
해남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전남 진도군 고군면과 해남군 송지면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 김 양식 어민들의 ‘바다 영토 분쟁’이 극적으로 해결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마로해역 김 양식장 모습./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 양식 어민들의 ‘바다 영토 분쟁’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진도수역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해남 어민들의 어장 면허기간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민들이 어장면허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해남 어민들은 삶터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마로해역의 김 양식 어업 행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웃사촌 간 ‘으르렁’…왜?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은 진도군 고군면과 해남군 송지면 사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를,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마로해역 분쟁은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80년대 초부터 해남 어민들이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해온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당시 진도 어민들은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시작하지 않은 터였다.

하지만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이웃사촌처럼 지내온 양 지역 어민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6년여간의 싸움 끝에 지난 2000년 ‘해남 어민이 10년간 진도 바다 1천370㏊에 대해 어업 면허를 갖는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한부 합의’였던 만큼 불씨는 남아 있었다. 지난 2010년 어업면허기간이 끝나자 양 지역 어민 사이에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에도 양 지역 어민들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법원의 화해 조정 등으로 어장정리에 합의하면서 이듬해 일단락됐다.

분쟁 대상인 김 양식 1천370㏊은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천370㏊의 면허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합의했다.

◇극적인 타협 가능할까?

약속했던 10년이 흘러 어업면허기간 만료(2020년 6월 7일)가 다가오자, 바다 영토 분쟁의 악몽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업권을 가진 진도군수협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군수협과 해남 어민 170여명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일 1차 변론을 통해 양 측의 입장을 들었다.

해남 측은 이번 소송에서 “2020년 6월 8일부터 부여될 1천370㏊ 면허에 대해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절차 이행요구, 새로 부여될 면허에 대해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지사가 이 사건 면허지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붙인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피고와(필요한 경우 해남군, 진도군도 포함)이 사건 어업권의 행사계약에 관해 화해 내지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합의조정하면서 분쟁종식을 위해 해남 어업이 사용하는 것에 상응하는 김 양식장을 추가로 준 만큼, 40년 가까이 점유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진도군수협과 진도 어민들은 어장면허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도 어민 박모(56)씨는 “30년이 넘도록 남의 어업권을 사용해 왔으면 순순히 물러날 때도 됐다. 또 행사계약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진도 어민들은 안방을 내어다 주며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먼 바다 쪽에서 양식을 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진도 김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517㏊, 74건의 불법 양식장 단속을 당해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마로해역 어업권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어장이용개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진도군도 기간 만료에 따라 진도군수협에 면허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어업권행사는 진도지역 어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마로해역 소송 2차 변론은 6월 24일로 예정됐다. 법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되도록 최종 판결을 빨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이번 소송의 결과는 2년 뒤 면허가 끝나는 진도 해역의 대체 양식장 1천370ha의 갱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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