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기소의견 송치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지난 10일 필리핀을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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