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당서 양귀비 재배 잇따라 적발

60대 등 불구속 입건

광주 도심의 주택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0대)씨와 B(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270주를 재배하던 중 지난 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6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집에서 자라고 있었던 양귀비는 재배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씨앗이 바람에 날라와 꽃을 피웠으며 재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라고 있는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귀비는 마약류 중 하나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관상용이나 모르고 재배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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