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적극 ‘홍보’

후유장해시 최대 1천만원 보장

나주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역.
전남 나주시는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인 ‘시민안전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고 접수 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원활한 수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보장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약 4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본인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달 초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시민 K씨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유가족은 보험사를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올해(5월 기준)는 교통·추락·농기계 사고 등 총 4건에 대해 1천6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망 등 경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피해, 교통사고, 강도, 농기계 사고,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등이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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