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억원→첫 해 2억원’ 변경, “타 지역 없고 체육인들 배려 차원”

광주시체육회 ‘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
‘매년 2억원→첫 해 2억원’ 변경, “타 지역 없고 체육인들 배려 차원”
회장 업무추진·품위유지만 집행, 규정 제정 6개월만 개정…소급적용
체육인들 “김 회장 입맛대로 ” 비난 “출연금 안내더니 결국 이것이었냐…”
 

광주시체육회 회장 출연금을 규정한 시체육회 사무관리규정 비교.

<속보>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 기한내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운데<남도일보 5월 15일자 1면 보도> 광주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가 출연금 규정을 6개월만에 개정해 논란이다. 개정 내용은 출연금 규모 감소와 출연금의 회장 업무추진비·품위유지비 집행이 골자다.

시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회장 출연금 규정을 개정했다. 시체육회 사무관리규정 71조 2항(출연금)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민선초대회장부터는 첫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본회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집행하여야 한다’고 변경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시체육회 규정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규정 개정으로 민선 첫 광주시체육회장인 김창준 회장은 3년간 2억원이상만 납부해도 된다. 당초 3년간 총 6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1/3로 줄어든 셈이다. 출연금 사용처도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유지로 한정해 김 회장 자신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틀전인 지난달 25일 열린 시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자, 건의안을 토대로 출연금 사용 규정 등을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상임위원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장 출연금 규정이 타 시·도에 없는 강제규정 ▲돈없는 체육인들은 회장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불합리성을 이유로 개정안 건의와 함께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직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앞서 시체육회는 회장 선거(올해 1월 15일) 2개월 여전인 지난해 11월 1일 열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민선 회장 출연금 납부 의무’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달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논쟁끝에 ‘매년 2억원 이상, 매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납부’로 결론 내리고, 시체육회 사무관리규정에 명문화했다. 이 규정은 회장 선거 입지자들에게 고지됐으며, 후보들로부터 ‘출연금 규정 준수’ 동의를 받았다.

이에 김 회장은 취임후 첫 대의원 총회가 열린 지난 2월 5일 하루전인 2월 4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출연금 규정을 개정한 27일 현재 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금 규정 개정 내용이 알려지자 체육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한 경기단체 회장은 “매년 2억원 이상 출연금 납부는 선거인단은 물론 광주체육인, 시민들과 약속이었다. 시체육회가 출연금 납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회장을 위해 출연금 규모를 줄이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 체육인과 시민을 우롱한 행위다. 개정 취지도 당초 출연금 규정을 만들때 논의됐던 사안이다”고 밝혔다.

시체육회 한 이사는 “연간 2억원 출연금 규정은 지난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토대로 광주체육의 여러가지 현실을 고민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김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이 규정 제정 6개월만에 출연금 규정을 개정한 것은 김 회장 입맛에 따른 것으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납부 기한이 한 참이나 지났는데도 규정을 다시 만들어 소급해 ‘셀프적용’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출연금 납부를 미뤄왔는데 결국 이런 것이었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과 관련, 김 회장은 시체육회 간부를 통해 “2억원을 내겠다. 부족하면 추가로 더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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