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출연금 왜 시끄럽나
김창준 회장 당초 출연금 약속 불이행 속
시체육회 감액 결정하자 ‘셀프적용’ 지적
건의부터 개정 의결까지 단 이틀만에 처리
도입당시 이사회·대의원 공론화와 ‘대조’

광주 체육계가 김창준 시체육회장의 출연금 문제로 시끄럽다. 김 회장이 출연금 납부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은 게 원인이다. 당초 시체육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월 4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열린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연간 2억원 이상을 첫해 2억원 이상으로 ▲집행대상을 회장 업무추진 및 품위유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출연금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체육인들 사이에선 약속 위반 및 출연금 도입 취지를 외면한 규정 개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악한 광주체육현실’과 ‘가맹 종목단체 회장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체육회가 지난해 11월 내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하고, 회장 출마자들도 동의한 회장 출연금 규정을 6개월만에 개정해서 현 회장에게 적용하는 건 ‘셀프 개정’ ‘셀프 적용’이라는 것이다.

시체육회는지난해 11월 산하 가맹 종목단체 상황과 체육인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회장 출연금 납부를 의무화했다. 타 시·도에 없는 사례인데다, 돈 있는 사람만 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출연금 의무화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체육회와 달리 산하 가맹 경기단체는 회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해 광주체육의 수장인 시체육회장도 출연금을 납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없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출연금 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체육회 산하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더구나 출연금 개정은 상임위원회의 당초 안건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위원들의 의견으로 기타 안건으로 당일 상정해 규정 개정을 이틀 뒤 열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상임위원회 건의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는 참석위원 만장 일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런 과정을 볼때 출연금 개정은 첫 논의부터 의결까지 단 이틀만에 처리된 것이다. 사전에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등의 보고나 논의는 없었다. 출연금 도입 당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논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 결정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알린 것과 대조적이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개정 이유로 든 ‘타 시·도에 없는 강제조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규정 역시 타 시·도에 없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점이라면 3년간 6억원 이상 납부해 할 상황이 3년에 2억 이상만 내도 되고, 이 금액도 회장의 업무추진이니 품위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이나 장학금, 체육발전기금 등의 내용은 없다. 결국 개정된 규정은 김 회장의 출연금 납부 규모를 덜어주면서, 사용도 자유스럽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단체 회장들 사이에선 김 회장이 출연금 약속 불이행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없이 출연금 규정을 개정된 게 논란을 키웠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 경기단체 회장은 “연간 2억원의 출연금은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는 사실이다. 경제적 약자의 회장 출마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하지만 공론화를 통해 출연금 규정을 도입한 것처럼 개정 여부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점이 아쉽다”면서 “게다가 개정된 규정이 현 회장에게 소급적용된다고 하니 체육인들 사이에서 ‘출연금을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경기단체 회장은 “출연금 관련해 김 회장과 시체육회의 행보가 참으로 아쉽다. 김 회장이 당초대로 1년분의 출연금을 내놓은 뒤에 규정 개정이 진행됐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할만했는데, 출연금 약속 불이행 상태서 규정 개정이 이뤄지고, 개정안이 김 회장 곧장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다”고 해석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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