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홍보

광주 북부소방서 전경.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서는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피난·방화시설에서 소방시설까지 불법행위 내용이 확대돼 상시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곳이며 불법행위는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오광훈 북부소방서 예방총괄담당은 “화재 시 대부분 인명피해는 불길 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비상구 개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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