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회사에 일감 몰아준 기초의원, 윤리심판원 회부

소속 의회도 윤리위 회부 논의

공무원노조는 의원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광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이다”며 “윤리심판원은 사건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의회도 내부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구의회 윤리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윤리위 회부에 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이와 관련 “고점례 의장의 허위 출장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이 부당한 이권 개입 지양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지방의원이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해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북구 의회는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한편 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A의원은 아내가 대표인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 만원부터 최대 1천800여만원까지 총 6천770여 만원이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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