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답변 예정

<속보>‘출연금 논란’ 광주시체육회장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출석
시정질문에 답변 예정
 

<속보>광주광역시체육회의 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남도일보 6월 1일자 1면·22면 등)과 관련, 김창준 시체육회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다.

8일 광주시의회와 지역체육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광주시의회의 본회의 시정질문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및 시체육회 운영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체육회장의 출석을 협조 요청했다.

체육계에서는 시체육회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인만큼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김 회장의 출석여부가 관심사였다. 이에 시체육회는 내부논의를 거쳐 시의회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회장의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불참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담도 출석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장이 질의자로 나선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체육회가 김 회장이 취임 이후 내기로 했던 출연금을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고, 사용 목적도 지역체육발전기금이 아닌 회장 활동비로 규정을 고친 데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시체육회 의사결정 과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6개월 전 시체육회장 출마 당시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6억원의 체육발전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김 회장이 출연금 기탁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3년간 2억원 이상’으로 출연금 규모를 줄이고, 사용처도 회장 활동비로 제한하도록 출연금 규정을 개정했다. 시체육회는 ▲출연금 6억원 조항이 타 시·도에 없는 강제규정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체육회장에 출마하는 독소조항이란 명분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에서는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차기 회장부터 적용해야 하는 데 김 회장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셀프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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