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정치화·객관성 시비 지적

전남교육청, 교장·장학사 인사규정 개정 ‘논란’
9월부터 인사시 교육감 재량권 강화
교육현장 정치화·객관성 시비 지적
발탁 인사 빙자한 특혜·보복 우려도
“역량있는 교장 발탁…교육력 제고”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9월부터 적용하는 초·중등 교장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 대한 인사 관리기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도교육감의 재량권을 크게 강화하기로 해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는 물론 원칙이 무시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도교육청과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장 결원 예정 학교 20%(초등)와 30%(중등) 범위내에서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근속경력·근속기간·학교경영 능력평가 등이 반영된 평정점을 토대로 작성된 전보 서열 명부에 따라 교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으나, 교육감이 교장 전보 인사 수요의 20∼30%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서열 명부를 작성해 교장 전보 인사를 단행해온 결과, 연공서열 등에서 밀린 역량 있는 교장들의 학교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며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교장 전보 인사 재량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감 재량권 강화 방침이 오히려 교육 현장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한 교감은 “이번 개정안이 현 교육감에게 줄을 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교육 현장이 자칫 정치화가 되고 객관성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라 서열 명부에 따르지 않고 교장 전보 인사를 하게 되면 서열에서 밀린 교장(후보)이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에 발령받는 등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발탁인사를 빙자한 보은·특혜 인사, 표적성 보복 인사, 전교조 중심 인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한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라 본청과 직속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신과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의 경우도 연공서열 등 내신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으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감의 인사 재량권을 넓혔다”고 말했다.

개정된 인사 관리 기준은 올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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