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가 배출한 축구스타 나상호

성남 FC로 갈 수 있었던 까닭은?

광주, 국내이적 우선협상권 보유

6개월 단기임대땐 협상권한 없어

광주FC 선수시절 나상호(24·FC도쿄). /남도일보 DB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24·FC도쿄)가 친정팀인 광주 FC 대신 성남 FC로 국내 복귀를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축구계에 따르면 나상호는 김남일 감독이 이끄는 ‘성남 FC’입단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나상호는 광주FC 산하 U-18 금호고 출신으로 2017년에 광주에 입단해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자처했다. 나상호는 2018년 광주에서 16골을 넣고 득점왕과 K리그2 최우수선수(MVP), 베스트 11 등에 오른 뒤 2019시즌을 앞두고 일본 J리그1 FC도쿄로 이적했다.

나상호는 지난 시즌 도쿄에서 정규리그 25경기에 출전해 2골, 리그컵대회에서 7경기에 1골 등 총 3골을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나상호는 올 시즌정규리그 개막전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도 결장하며 팀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다.

나상호 측은 K리그 팀으로 완전히 이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상황에서 성남이 6개월 단기 임대 카드를 꺼내 들며 손을 내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나상호는 성남에서 올 시즌 하반기 동안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

하지만 나상호의 이적에 한가지 의문점이 일고 있다. 나상호가 국내 무대에 복귀시 우선협상권은 광주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협상권은 3개월전 기성용의 국내복귀 때 화두가 됐다.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 계약 해지를 한 기성룡은 국내 복귀를 노렸다. 기성용은 전북 현대와 협상을 벌였지만 우선협상권에 막혔다. 기성용은 2009년 셀틱 이적 당시 K리그 복귀시 서울과 우선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던 터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복귀는 결렬됐고, 기성용은 마요르카(라 리가)행을 택했다.

때문에 나상호도 국내 복귀시 광주에 입단해야 한다. 타 구단으로 갈 경우에는 원 소속구단인 광주에 허락을 받아야한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나상호가 성남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6개월 임대 이적이기 때문이다. 이적의 경우 광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단기임대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민섭 기자 s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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