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폐기 법안 교육감協 제출

전남교육청 졸속행정 ‘빈축’
6년 전 폐기 법안 교육감協 제출
노조 거센 항의에 당일 긴급 철회
전국 교육청 노조 항의성명 준비
노조 “교육감도 안건 제출 몰라”
 

전남도교육청이 수년 전 폐기된 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노조 측 반발로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1일로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에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지난 8일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해당 안건 제출을 강하게 항의하자, 도교육청은 당일 긴급하게 철회했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천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고,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라며 “예민한 문제임에도 교육감은 물론 비서실조차 해당 안건이 협의회에 제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도교육청이 당사자간 합의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5월 중순까지 보건교사와 일반직공무원 간 보건업무TF를 운영했던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교육현장이 또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관련자 문책, 구성원간 갈등 야기 중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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