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당 많게는 4명 중복계약

광주 모 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논란
한 가구당 많게는 4명 중복계약
입주예정자들 분양대행사 고소
대출 서류 작성 과정서 드러나
피해금액 50억원대, 경찰 수사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다중계약을 맺은 사기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광역시 동구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 다수가 분양대행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월 7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가구 등 모두 454세대로 다중계약 피해는 일반분양과 관련 없이 조합원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조합원 413명 가운데 51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소지 이전, 주택 구매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조합이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세대주를 다른 가족 등으로 바꾸는 업무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조합원 자격 상실자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일부는 일반분양 시점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조합원 조건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짓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을 통해 업무대행사를 소개받은 피해자들은 한 가구당 많게는 4명까지 중복 계약을 체결했다. 업무대행사에 1인당 3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돈을 지불했으며 피해 금액은 현재 5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업무대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조합을 설립하기 전 추진위원회가 만든 계좌도 사용했다.

당시 추진위원장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동일 인물로 대행사는 조합이 입주한 건물에서 사무실을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3∼4개월 뒤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집에 여러 사람이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할 수 없었다”며 “조합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사와 조합 관계자 모두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 다중계약 사기행각을 꾸몄다고 지목된 이들은 현재 잠적한 상황이다.

경찰은 계약체결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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