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권 탄압·직장 내 괴롭힘” 주장

강제로 버스기사 음주측정한 운수업체?
노조 “인권 탄압·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업체 측 “술냄새 나서 여러 차례 검사”

광주 한 버스 운수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며 운수 노동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운수업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한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A업체 영업총괄팀장 B씨 등 2명이 새벽 출근한 민주노총 조합원인 버스기사 C씨를 특정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B씨는 회사에 구비된 음주감지기로 C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나 음주 수치가 감지되지 않자 남부경찰서와 효덕파출서, 방림파출소 등으로 약 3시간동안 음주측정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단순 음주만 한 사람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줄 수 없다”며 측정을 거부해 파출소로 이동했고, 파출소에서는 “사람을 끌고 다니며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 사건으로 C씨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분노장애 판정을 받고 지난달 14일 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강제로 차에 태워 5~6곳을 끌고 다니며 8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복수노조 사업장인 운수 업체에서 표적하고 기획한 조합원 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며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행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운수업체 관계자는 “음주를 하고 출근하려는 것을 알았고 술 냄새가 나서 운전을 제지했다. 하지만 수치가 측정되지 않아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며 “관련 녹취파일과 자료가 있으니 곧 회사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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