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는 8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목포시는 6월 한 달 간 사전홍보 및 계도를 거쳐, 7월~8월 집중감시ㆍ단속을 실시하고,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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