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회사에 일감 몰아준 기초의원, 탈당계 제출

북구의회, 19일 징계절차 논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줘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에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휩싸인 A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A 의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윤리심판원 개최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A의원은 아내가 대표인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금액은 제작·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100여 만원부터 최대 1천800여만원까지 총 6천770여 만원이다.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다. 지방계약법 2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 의원은 자신과 직계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저버렸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북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오는 19일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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