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가롤로병원 불법의료행위 동영상 파문
간호사·응급구조사 의료행위 모습 담겨
경찰, 지난달 압수수색·수사 진행 중

순천 성가롤로병원/남도일보 DB

전남 동부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성가롤로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됐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수녀회 운영 종합병원의 무서운 불법의료행위’라는 제목의 1분 5초짜리 동영상에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사타구니에 주사 바늘을 찌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동맥에서 산소포화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환자의 대퇴동맥에 굵은 주삿바늘을 꽂아 피를 뽑는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는 장면이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또 다른 동영상에는 동맥채혈을 준비하는 간호사를 두고 의사가 ‘힘내라’는 손짓을 하고 뒤돌아서는 모습도 나온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도 의사를 대신해 동맥 채혈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동영상에는 응급구조사가 콧줄이라고 불리는 ‘비위관 삽입’을 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나온다.

문제는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에 튜브를 넣는 비위관 삽입은 엄연히 불법이다.

동맥혈가스검사 역시 동맥은 정맥과 달리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가 동맥채혈을 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대신 했다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 병원에서는 한 달에 수백 건씩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고 있다.

앞서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가 성가롤로병원 측이 응급구조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했다는 진정을 제기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정서에는 비뇨기에 소변을 배출시키는 줄을 꼽는 도뇨관삽입과 항문 질환을 진찰하는 직장수지검사 등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응급구조사에게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매달 많게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성가롤로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를 확보한데 이어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 중이다.

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성가롤로병원을 점검했지만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이와 관련된 민원이 3번이나 제기돼 조사를 벌였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사의 지시 아래 동맥혈 가스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성가롤로병원이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만큼 섣불리 조치할 수 없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해당 의사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까리따스수녀회’ 재단이 운영하는 600병상 규모의 순천성가롤로병원은 지난 2016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진료하며,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중환자실 예비병상과 당직 수술팀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