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 확인해 운행금지 했을 뿐”

노조 ‘직장 내 갑질’ 주장에

운수업체, 억울함 호소

운수업체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 사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A운수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회사에 구비된 음주감지기 검사로 B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음주 감지기 측정을 한 끝에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업체는 “B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른 차고지에 있는 음주 감지기로 다시 측정했으나 기계 고장으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며 “1·2차 검사가 서로 달라 공신력 있는 관공서에서 다시 음주 측정을 해보자며 B씨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경찰서에서 음주 감지기로 측정해보니 B씨의 음주 사실이 나타났고, 경찰이 ‘운행을 하면 안된다’고 충고하기까지 했다”며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음주 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기계 이상 등을 주장하며 운행을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B씨와 함께 경찰 지구대를 옮겨 다니며 음주 사실을 계속 확인해야 했다. 봉선지구대에서 역시 감지기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시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가 조처했다면 이유 없는 업무배제라고 했을 것이다”며 “음주 사실이 확인됐는데 B씨의 운행 근무를 승인한다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나. 광주지역 버스 업계 2천여명의 동료 운전원들에게도 먹칠을 하는 행위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A운수업체에서 음주측정을 강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심각한 인권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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