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잦은 환기 권고상인들 “단속 한시 유예해야”

코로나19에 ‘개문냉방 영업’ 딜레마
보건당국, 잦은 환기 권고
문 열고 에어컨 가동 불법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상인들 “단속 한시 유예해야”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상권에서 ‘에어컨 가동’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잦은 환기를 권고했지만,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이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문냉방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 충장로 일대 등 지역 상권 매장 업주들이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에도 에어컨 가동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자니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예방 권고사항인 ‘잦은 환기’ 지침이 우려되고, 문을 열자니 지자체의 개문냉방 단속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냉방지침은 ‘식당이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에어컨을 가동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수시로 환기’, ‘에어컨과 선풍기의 동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환기를 위해 출입문이나 창문 등을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지자체의 개문냉방 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점포의 냉방 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하고,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10%보다 낮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고를 통해 각 지자체가 단속을 시행하지만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상인들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이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관련 법이 충돌하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개문냉방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구 충장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장모(34·여)씨는 “에어컨을 작동한 채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면 개문난방 단속에 걸리고 그렇다고 문을 닫고 영업하자니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을 어기는 상황이다”며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혼선만 빚을 거면 차라리 단속 하지 않는다고 공고하는 게 낫지 않냐. 이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다”고 토로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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