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가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는 등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술집 업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윤 전 시장의 조카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세무조사를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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