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정부가 전남도의 쌀값 안정책에 답할 차례다

최근 전남도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 잔여 전체 물량의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쌀자동시장격리제 시행을 앞두고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쌀자동시장격리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정부의 쌀자동시장격리 기준안에 따르면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이상 초과하거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하면 초과물량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이 커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쌀값을 선제적으로 잡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전남도는 정부 기준안대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를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매입하고, 쌀값도 최근 5년간 평년가격이 낮게 형성된 만큼 전년가격보다 2%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요구한 것이다.

‘농도 전남’의 쌀값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몇 년간 사례에서 보듯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쌀자동시장격리제가 시행된 만큼 쌀 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한 공급량 전량을 매입해 주는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셈이다. 따라서 전남도의 이번 건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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