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위증죄 고소 검토

“5·18 당시 헬기 사격 없었다…”
203항공대대장, 전두환 재판서 증언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은 불출석
5·18기념재단, 위증죄 고소 검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조영대 신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된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부대 대대장이 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22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 전 61항공단 203대대장은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펼쳤다.

백씨는 “당시 누구한테도 헬기사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헬기 사격을 실시한 적이 없다. UH-1H 기체 내에서 이뤄진 소총 사격도 없었다”며 “5월21일 부대 UH-1H 헬기 10대가 광주로 이동했다. 비무장 상태였으나, 다목적 헬기인 UH-1H 동체에는 본래 무기가 장착돼 있지 않다. 다만 M-60 기관총을 장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검사의 질문 도중 “지상군이 무장 헬기 사격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당초 변호인 측은 백씨와 함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모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3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계염사령관과 장모 전 참모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날 법정에는 백씨만 출석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전씨 재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 항공대대장 김모 중령, 부조종사 2명도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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