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열쇠 바꿔친뒤 옷장 턴 60대 영장

출소 11개월 만에 같은 수법 범행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목욕탕 세신실 벽에 걸어둔 다른 손님의 열쇠를 자신의 열쇠와 몰래 바꾼 뒤 옷 보관함을 턴 혐의(절도)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B(62)씨가 세신 서비스를 받으려고 놓아둔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옷 보관함을 열고 30만원과 신용카드 4장 등이 든 유명 브랜드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탕 안에서 세신사가 B씨의 때를 밀고 있던 중 몰래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옷을 보관함에 넣지 않고 숨겨뒀으며 씻지도 않고 20분 만에 목욕탕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붙잡혀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11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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