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중도금 대출중지 결정

‘중복분양’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차질
광주은행, 중도금 대출중지 결정
조합 측에 사업추진 등 자료 요구
수년간 입주 기다린 조합원 좌절

조합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등이 조직적으로 중복분양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조합 측이 지정한 주거래은행이 조합원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측이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광주은행이 최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00여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중지 결정을 내렸다. 광주은행은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이 중복분양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은행은 조합 측에 사업 정상 추진 근거자료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금 대출 중지 결정에 조합 측은 광주은행에 이번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안홍균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장은 “광주은행에 중도금 대출중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 심의를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는 등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수년간 기다려온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조합원은 “4년여를 기다린 끝에 올해 4월 겨우 사업승인 떨어졌는데, 사업승인 두달 만에 수십억대 중복분양 사기 사건이 터졌다”며 “하루 빨리 경찰 조사가 진척돼 진실이 밝혀지고 사업이 본궤도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은 조합원 부적격 세대분을 싼 가격에 분양한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해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중복계약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등을 고소한 이들은 모두 117명으로 피해금액이 7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조합원으로 A씨 등 말에 속아 조합 측이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계약금 등을 입금해 피해를 입었다. 혈연 등으로 엮인 A씨 등 피고소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분양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중복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A씨 등 2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은창 기자·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