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명 항소심서 감형

모두 살인 혐의 적용한 1심과 달리

3명은 상해치사죄 적용, 형량 줄어

또래 친구를 원룸에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 등 4명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숙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20)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C(19)·D(19)씨에게는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B씨에 징역 17년을, 미성년자였던 C·D씨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 4명 모두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한 1심과 달리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지속해서 폭행했으며, 체중을 실어 신발을 신은 채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들이 충분히 사망을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 등 3명은 살인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았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합의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30세분께 친구인 E(당시 19세)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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