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 정종제 前 광주시 부시장 등 6명 기소

연구원 원장·공무원·공기업 임원 등 가담

광주지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천127명을 모집한 혐의다.

또 같은 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 권리당원 105명·21명·11명을 각각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직 부시장 신분이었던 정씨가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간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과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출신 인사, 체육계 인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경위·방법·건수·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무원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공기업 임원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관련 공무원 4명과 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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