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출·퇴근 버스 입찰자격 ‘미달’논란

“입찰참여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 불만

포스코휴먼스 “적법절차 따라 공정 계약”

순천·광양 등을 운행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퇴근 버스 입찰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미달 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A업체는 지난해 12월 입찰을 진행한 순천 구간과 광양 구간의 낙찰자인 순천 소재 월드투어와 광양 소재 전남고속관광이 애초 입찰요건에 미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따르면, 계약 당사자인 포스코휴먼스는 지난해 12월 ‘2020년 POS-POOL 출·퇴근버스 임차계약’ 3차 공고를 통해 운행 구간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총 42대의 버스를 임차하기로 했다.

참가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나 등록된 업체로,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면허나 등록업체로 경력 1년 이상이다. 다만 이번 공고에서는 한시적 완화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입찰공고일 현재 운행노선 그룹별 운행 가능 차량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이 자격 미달을 주장했음에도 월드투어가 낙찰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A 업체 등은 앞서 진행됐던 순천대학교 통학버스 입찰에서 월드투어가 담합을 해 입찰방해죄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포스코휴먼스 측에 알렸다. 이로 인해 조달청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찰자격에 대해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A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도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면 계약 파기와 계약이행증권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드투어가 낙찰을 받자 A 업체는 포스코휴먼스와 포스코 윤리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입찰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포스코휴먼스 측은 “적법절차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포스코휴먼스 이상근 담당 그룹장은 “입찰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조달청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계약 완료 후에 알았다”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도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화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계약이 이뤄진 만큰 단순히 가압류 신청 사실 내지 가압류 만으로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출퇴근버스 운행이 불가능 하는 등 계약 해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을 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은 당시 담당자를 자체 징계 조치했다는 것이다. 계약 이후 입찰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약 이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담당자를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했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남고속관광도 역시 입찰자격에서 명시한 면허나 등록이 1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입찰 당시 전남고속관광의 면허가 5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은 포스코휴먼스 측에서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그룹장은 “전남고속관광은 10년 이상 영업하던 모업체의 영업을 전부 양수한 것으로 요건에 충족한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법인 자체를 인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신생업체가 어떤 자료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 업체는 포스코휴먼스를 상대로 ‘입찰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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