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뚝’
전 국민 대상 7~8월 누진구간 확대·적용
취약계층·소상공인 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한국전력 전경.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의 전기료 부담도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여름철(7~8월) 누진구간 완화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이상기온과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누진제를 적용,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1~2단계로 구분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7~8월에는 300kWh까지 확대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도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늘어난다.

이는 가구당 기준 월 평균 9천 600원(지난해 기준)가량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상향

한전은 생활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선 매월 1만 6천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적용한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매월 8천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1만원까지 확대·지원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계 에너지바우처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천원에서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광업·제조업 등 10인 미만인 사업자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6월 1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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