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낚시·어로행위 전면금지 연장

전남 신안군청 전경.

전남 신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전 지역에 대한 낚시 및 어로행위 전면금지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목포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하는 기미가 보이자 최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을 코로나19 상황 해지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우리 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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