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버스·택시 등 마스크 미착용 시 처벌
이달 6일까지 계도·홍보 기간 운영

나주시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나섰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인접 도시인 광주 등지에서 최근 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발생하면서 나주 지역 감염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근거로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 중에도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시는 이번 조치가 긴급하게 시행된 것을 감안해 오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 더 큰 희생과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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