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

송갑석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미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송갑석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지만 ‘제조혁신’ 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및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제정법을 새롭게 추진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제조 프로세스 효율화와 품질 통합 관리 등 안정적인 제조혁신 정책지원을 위해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정책 현황 점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필요성과 제정 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획단 조주현 단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섭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정욱조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참여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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