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금지, 도서관·미술관 등 공공시설 15일까지 운영 중단

“지역감염 확산 막자”…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금지, 도서관·미술관 등 공공시설 15일까지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2주간 집합 금지, 광주FC·기아 홈 경기 등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결과 발표
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에 대한 결과를 이용섭 광주시장이 발표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광주경찰청장, 5개 구청장, 대학병원장, 31사단장, 광주의사회장, 종교계 등 광주지역 22개 유관기관은 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코로나 19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2주 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학생 밀집도를 낮춰 등교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청 등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15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 시설인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PC방 등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중위험 시설인 공연장·영화관·목욕탕·놀이공원·카페·야구장·장례식장 등은 집합제한 조치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백화점·아웃렛·숙박업소·안마시술소 등 저위험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1단계와 달리 2단계로 격상되면서 스포츠행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기아 타이거즈와 광주FC 홈 경기는 우선 15일까지 2주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도 2주간 면회금지·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며, 모든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시민이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12일까지 북구 공익형일자리 사업도 전면 중단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이용섭 시장은 “사찰, 대형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경찰청·5개 구청 등 22개 유관기관은 코로나19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광주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에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과 각종 행사 등의 참석을 적극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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