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망해도 100% 환불 ‘셋 중 하나뿐’
공정위 회계감사 분석 결과
전체 81곳 중 27곳만 가능

업체가 폐업을 해도 가입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상조업체는 국내 81개 가운데 27개(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망하면 납입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상조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마다 회사별 회계지표를 공개해왔다.

공정위 분석 결과 상조업체 81곳 가운데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 업체는 ▲(주)교원라이프 ▲(주)다온플랜 ▲(주)동양상조 ▲(주)두레문화 ▲(주)바라밀굿라이프 ▲(주)삼육리더스라이프 ▲(주)새부산상조 ▲(주)신원라이프 ▲(주)씨엔라이프 ▲(주)아리넷라이프 ▲(주)에이플러서라이프 ▲(주)영남글러벌 ▲(주)조흥 ▲(주)천하 ▲(주)평화누리 ▲(주)프리드라이프 ▲늘곁에라이프온(주) ▲다나상조(주) ▲더케이예다함상조(주) ▲디에스라이프(주)▲제주일출상조(주) ▲좋은라이프(주) ▲하늘문(주) ▲한양상조(주) ▲해피애플라이프(주) ▲현대에스라이프(주) ▲휴먼러이프(주) 등 27곳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회사가 폐업해 모든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분석 대상 업체의 평균 청산가정반환율은 108.8%였다. 반면 청산가정반환율이 0% 미만으로 회사가 망하면 가입자 누구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금을 제외한 부분을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낮다.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준비율 평균은 45.2%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모든 가입 고객이 상조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업체가 환급해줄 수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45%라는 것은 고객 중 45%가 한꺼번에 환급을 요청해도 업체에 환급할 돈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평균을 넘는 업체는 18곳이었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평균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자산비율은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상조업체 평균 5.1%를 기록했으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31곳으로 조사됐다.

개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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