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前 고흥군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에 수억 원의 이득을 주며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달 29일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등에게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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