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전남 지방의원 ‘뒷 돈챙기기’ 논란
목포시의원, 수의계약 통한 가족회사에 물품 납품
장흥군의원, 관용차 판매로 수당까지…불신 이어져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무색

지난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는 이같은 권익위의 제도를 비웃듯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등을 통한 ‘개인 주머니’를 챙기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뒷돈 챙기가가 드러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목포시에서는 시의원 부인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논란이다.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업체인 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여 만원이 소요됐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상동주민자치센터와 상동 상리복지관 등 5곳에 7대가 설치됐으며, 예산은 1천373만원이다.

문제는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민주당 소속 A 목포시의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A시의원은 이전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장흥군의회 B의원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6년 동안 관용차 판매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장흥대리점 대표를 맡고 있는 장흥군의회 B의원이 지난 2014년 6월 군의회에 입성한 이후 장흥군 관용차 구입이 논란이다. 실제 B의원이 당선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구매한 자동차 72대 중 현대차가 37대로 가장 많았다. 또 기아차는 21대, 기타 14대였다. 군이 구입한 현대차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대, 2015년 5대, 2016년 4대, 2017년 5대, 2018년 8대, 지난해 4대, 올해 5대다.

군은 관용차를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 본사와 계약을 하고, 본사는 차량을 인도하는 대리점, 지점, 판매 직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납품된 현대차에 대한 판매 수당을 B의원이 챙겼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부정 여부가 파악되면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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