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광주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법안은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른 업들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 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때에는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원용 북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로 품질 시공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기대한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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