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욕설 폭행 특가법 위반 '징역형' 선고
“어떤 길로 갈까요?…네 맘대로 가지 물어보냐”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 엄벌 촉구 집회
지난 6월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앞에서 지역 택시 종사자 300여 명이 최근 춘천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택시 운전사 B씨가 “어떤 경로로 갈까요”라고 묻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말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에는 먼저 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양형감경 사유를 들어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에서는 지역 택시 종사자 300여 명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언 또는 폭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 신체에 대한 침해는 물론이고 보행자나 다른차량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보고 술에 취했더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정현 기자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