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사랑이라는 이름의 데이트폭력 근절하자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장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데이트폭력이 도 넘은 애정으로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동안 부부 사이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히 대처해 왔지만, 데이트폭력은 남녀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하는 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이나 연인이었던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뜻하며, 폭력 범죄로 분류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낮아 데이트폭력의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가정·여성에 보복 등의 젠더폭력근절을 포함해 강력대응을 공언한 가운데 데이트·가정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서 지난 ‘16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설치하여 집중 대응 한 결과 데이트폭력 범죄는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형사입건 ‘17년 10,303건 → ‘18년 10,245건 → ‘19년 9,858건으로 4.3%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연간 1만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광주 경찰은 지난 7월 1일∼ 8월 31일 (2개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 시스템상 데이트 폭력 코드 출동시 사전 대비 하고, 긴급상황은 수사전단반 현장 출동과 현장에서 가해자 서면경고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안내서 배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만약, 자신 혹은 주변에서 이런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 이지 말고 긴급신고 112, 사이버 경찰청,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문제는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한번 시작되면 흉폭화,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 할 경우 바로 신고하거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만,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을 예방 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회적 구성원 모두 데이트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데이트 폭력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중처벌해야 한다.

과거 유교를 중시하며 남성적인 우월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는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폭력으로 사랑을 정당화하려는 비이성적인 행위들은 이제 근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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